서울시 청년 월세보증금대출 자격 조건 및 한도
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
- 신청대상자 : 만19~39세 이하의 청년
- 모집 기간 : 상시모집
- 취급 은행 : 국민은행 (1599-9999)
- 대출 한도 : 최대 2,500만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8%이내)
- 대출 금리 :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하여 국민은행에 문의 바랍니다
- 지원 내용 : 대출금액의 2%이자를 은행에 대납
월세보증금대출 신청자격
만19~39세의 청년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대상주택을 계약한 자
- 취업준비생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
(단, 단기근로등으로 본인 소득있을시 본인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며 부모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만족하는 자) - 사회초년생 총 재직기간의 합이 5년이내이며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
- 대학(원)생 (사이버 대학, 방송통신 대학은 제외)
–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
(단, 단기근로등으로 본인 소득있을시 본인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며 부모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만족하는 자)
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주택
서울시 관내의 임차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임차보증금 1억9천만원이하인 주택 (단, 다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불법건축물과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)
보증금에 따른 대출한도
보증금 | 최대 월세액 | 최대대출가능액 |
500만원 | 763,000원 | 440만원 |
1000만원 | 742,000원 | 880만원 |
2000만원 | 700,000원 | 1760만원 |
3000만원 | 658,000원 | 2500만원 |
4000만원 | 616,000원 | 2500만원 |
5000만원 | 574,000원 | 2500만원 |
6000만원 | 532,000원 | 2500만원 |
7000만원 | 490,000원 | 2500만원 |
8000만원 | 448,000원 | 2500만원 |
9000만원 | 406,000원 | 2500만원 |
10000만원 | 364,000원 | 2500만원 |
15000만원 | 154,000원 | 2500만원 |
18000만원 | 28,000원 | 2500만원 |
19000만원 | 0원 | 2500만원 |
월세보증금대출 신청서류
-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(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까지 표기)
- 연소득의 기준은 서류에 기재된 전년도 연소득이며, 전년도 소득 발급불가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
- 연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증명원 제출
공통 준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가입이력 전체 필요)
-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(전년도)
- (기혼자에 한함) 배우자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
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
- 취업준비생 ⟶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- 대학(원)생 ⟶ 재학(휴학)증명서 혹은 입학통지서
- 부모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(부모 모두제출, 전년도 기준)
사회초년생
- 재직증명서 현재 재직 중이 아닌 경우에는 미제출
- (해당자에 한함)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 (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소득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)
- 작년 말 혹은 올해 입사, 연봉이 기재된 현 직장 근로계약서를 추가 제출
신청방법 : 필수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